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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08 2015고단1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2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소재 ‘D 마트’ 앞 도로를 풍기 사거리 쪽에서 송악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 분리대의 오른쪽으로 운전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 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소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1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2,628,3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ㆍ 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조사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약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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