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7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 불상자들은 채팅어 플 ‘ 위 챗 ’에서 “D”, “E”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들 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금원을 입금 받을 접근 매체 및 인출 책을 모집하고, 모집된 인출 책에게 인출, 송금의 지시를 내리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이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위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뒤 위 성명 불상자들의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 불상자들과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 불상자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5. 17.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실행되려면 기존에 대출금 500만 원을 갚으면 신용도가 향상되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5. 18. 13:50 경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중앙회 H 계좌로 400만 원을, 같은 날 17:56 경 I 명의의 새마을 금고 중앙회 J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2018. 5. 18. 14:21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신한 은행 제기동 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G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 중 약 39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6. 23:30 경 서울 동대문구 K,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보이스 피 싱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