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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3고단70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3. 6. 21. 00:3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 F(24세), 피해자 G(여, 24세)이 피고인들에게 욕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씨발새끼들, 내한테 욕을 했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약 4-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 소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위 F의 머리 부분을 약 4회 내리치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위 G에게도 위 소주병을 내리쳐 G의 양쪽 손 부분을 맞게 하고, 다시 피고인들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씨씨 맥주잔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F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F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G의 왼쪽 턱 부위를 오른손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그곳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F의 배에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넘어져 있던 F의 몸통을 양발로 수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6. 21. 01:30경 대구 남구 대명5동 317에 있는 영남대학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위 폭행을 당하고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후 치료를 위해 병원에 온 위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파출소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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