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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2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13:08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광주 북구 연양로 (양산동)에 있는 양산우체국 앞 도로를 양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양지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녹색)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39세)의 다리 등을 위 택시 조수석 뒷바퀴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및 블랙박스 출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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