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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9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17: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88-1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용문시장교차로 쪽에서 원효2교차로 쪽으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여 택시가 밀리면서 마침 그 앞쪽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F(여, 55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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