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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10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1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시장 쪽에서 F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G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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