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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시행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01.05.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 044-201-8204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29.]
제1조의 2 (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9. 29.]
제2조 (신체검사의 주관기관)

국가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효율적인 신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주관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전문개정 2011. 9. 29.]
제3조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

①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며, 재신체검사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를 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마목에 따른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9. 12. 24.>

② 삭제  <2019. 12. 24.>

③ 신체검사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직의 특수성이나 그 밖에 신체검사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중에서 해당 신체검사를 실시할 검진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전문개정 2011. 9. 29.][제목개정 2019. 12. 24.]
제3조의 2 (신체검사의 실시)

①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응시자의 응시 직종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사전에 제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판정에 참고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재신체검사를 위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재신체검사는 제1항에 따라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실시하며, 합격ㆍ불합격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은 응시자에게 건강검진 관련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2. 24.]
제4조 (불합격 판정기준)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9. 29.]
제5조 (채용 금지)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전문개정 2011. 9. 29.]
제6조 (수수료)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신체검사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29.]
제7조

삭제 <1998ㆍ12ㆍ31>

부칙 <대통령령 제5040호, 1970. 6.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201호, 1970. 7.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873호, 1975. 11.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458호, 1984.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255호, 1987. 10. 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개시한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073호, 1990. 8.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173호, 1990. 1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④ 내지 ㉔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404호, 1991. 6. 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중“재해구제로인한의사상자구호법”을“의사상자보호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4호중“보건사회부장관”을“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⑨ 내지 <140>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838호, 1995. 12. 22.>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채용시험 불합격결정 및 채용금지)“를”(채용금지)"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대통령령 제15486호, 1997. 9.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중“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④ 내지 ㉚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033호, 1998.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16호, 2004. 6. 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⑤ 내지 ⑫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229호, 2005.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개시한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807호, 2006. 12.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작되어 진행중인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81호, 2008. 1.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지 서식의 ※ 주의사항 (응시자) 제1호가목 중 “행정자치부, 철도청”을 “행정안전부, 국세청”으로 한다.

⑳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66호, 2010. 11.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합격 판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국가공무원의 채용 절차에서 아직 채용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과 채용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 판정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64호, 2011. 9.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85호,  2012.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4호 및 제16호”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㉖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응시자] 제1호가목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12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568호, 2015. 9.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8946호, 2018. 6.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66호,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불합격 판정 또는 판정보류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별지 제2호서식] 전문의 소견서
[별지 제3호서식]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