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6: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07-4에 있는 수역이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각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판결문, 공소장,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및 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