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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5 2015고단1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4. 3. 14.자 음주운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6: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07-4에 있는 수역이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각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판결문, 공소장,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및 무면허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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