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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22 2015고단2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01:12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풍동에 있는 백마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많은 점 및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음주수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부양할 가족관계, 곤궁한 경제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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