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2.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B’를 개업하고, 2009. 1. 13. 대표자를 자신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2009. 5. 1. 위 ‘B’의 명의로 C과 사이에 대전 유성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B가 위 건물을 위탁관리한다는 내용의 건물관리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계약서에는 원고의 형 ‘E’이 B의 계약담당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 다.
이후 2010. 12. 31.자로 이 사건 건물 앞 진출입로 19㎡에 관한 도로점용허가의 허가명의를 C에서 B로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가 피고에게 제출되었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 18. ‘B’ 앞으로 이 사건 건물 앞 도로에 관하여 2020. 12. 31.까지 도로점용을 허가한다는 도로점용허가증을 발급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도로점용료로, 2011. 3. 10. 1,124,800원, 2012. 3. 15. 1,124,800원, 2013. 3. 11. 1,124,800원, 2014. 3. 5. 1,128,600, 2015. 3. 10. 1,132,400원, 2016. 3. 10. 1,121,000원, 2017. 3. 6. 1,128,600원, 2018. 3. 12. 1,132,400원을 각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 갑 제1, 3, 7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나 원고의 형 E은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위탁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진출입로 도로점용에 관한 허가명의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진출입로에 관한 도로점용허가권자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