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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2189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755,995원 및 그 중 87,893,497원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2018. 3.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4. 7. 30. ‘B’의 대표자인 C과 사이에 C이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을 받게 됨에 따라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간 2014. 7. 31.부터 2015. 7. 30.까지(이후 2016. 7. 29.까지로 연장됨), 보증금액 49,5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에게 신용보증서(보증번호 D)를 발급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4. 7. 30. ‘B’의 대표자인 C과 사이에 C이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을 받게 됨에 따라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간 2014. 7. 31.부터 2015. 7. 30.까지(이후 2016. 7. 29.까지로 연장됨), 보증금액 40,5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에게 신용보증서(보증번호 E)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는 C과 공동으로 ‘B’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공동대표로서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C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C을 대신하여 은행에 신용보증 채무를 이행할 경우, C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해지되지 않은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적용보증료율에 원고가 정한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및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2. 12. 1. 이후로 연 10%이다. 라.

C은 2014. 7. 31.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55,000,000원 및 4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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