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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16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자신 명의로 가구소매업을 업종으로 등록한 ‘B’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2013. 7.경 C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인력공급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에 기타도급업을 추가하여 자신에게 주면, 부가세금액의 30퍼센트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2013. 7. 31.경 충북 옥천군 영동세무서 옥천민원실에서 가구소매업만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던 ‘B’의 업종란에 서비스/기타 도급업으로 부업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인력공급업을 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업종을 추가한 다음,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제공하면 C이나 D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업종을 추가하여 발급받은 ‘B’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체크카드 등을 C을 통하여 D에게 전달함으로써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2012. 4.경부터 운영해 오던 ‘B’ 사업자등록 업종에 2013. 7. 31. ‘서비스/기타 도급업’을 추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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