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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43442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4.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 등에 대한 대여금 등 청구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1가합5376) 진행 중이던 2011. 10. 28. C, D로부터 “원고와 E 사이에 합의된 일억 원을 2012. 2. 28.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겠으며,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C, D에게 지급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서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았다.

(2) 피고는 2011. 11. 4. 원고에게 “피고는 광주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매각시 광주경안농협 근저당이 해결되고 C, E(D)한테 줄 양도세금 중 C 오천만원, E(D) 오천만원을 원고에게 줄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1차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는 2012. 5. 15. 원고에게 “피고는 C, D한테 받을 정산금 일억원을 경매 진행하여 2012. 12. 31.까지 받아주지 못할 경우 피고가 대출을 하여 대신 줄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2차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6157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이행각서에서 지급을 약속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차 이행각서 기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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