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52970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9.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1. 1.경부터 2012. 7.경까지 원고로부터 떡볶이 등의 식품을 납품받아 그 대금 중 57,671,26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렌트한 자동차의 렌트비용을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9, 같은 해

2. 6. 자신의 변제책임을 인정하는 시인서나 각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5. 물품대금 및 렌트카비용 합계 8,500만 원을 상환하되, 2014. 7. 31.까지 3,000만 원, 2014. 9. 30.까지 5,5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약정한 8,500만 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정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9.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박에 의한 이 사건 이행각서의 무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를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무효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렌터카 비용의 부담 주체 및 피고의 임금 공제 또한 피고는 실제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고, 원고와 사이에 적어도 2012. 1.경부터 2012.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