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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7나728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31. 소외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평택시 E, F 양 지상 주택, 창고 등 건물의 수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선금 8,000만 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와 소외 회사는 공사비용 650만 원의 옹벽 공사 도급계약과 공사비용 350만 원의 일부 지붕철제골조공사 도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나. 위 가항 기재 토지는 경관녹지지역으로 건물신축은 불가능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수선공사만 허용되었는데, 소외 회사가 위 주택, 창고 등 건물 중 일부 지붕철제공사를 진행하고 일부를 철거하자 평택시장은 2012. 10.경 소외 회사에게 수선공사의 범위를 넘어선 신축공사는 건축법위반 행위라는 이유로 공사 중단 및 이미 설치된 철구조물의 철거 명령을 내렸다.

이에 소외 회사는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위 토지에는 더 이상 대수선을 포함하여 어떠한 건축행위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0. 15.경 소외 회사 및 D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면서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5. 3. 소외 회사와 D을 상대로 건물원상복구 등 청구의 소(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2013나27949)은 2014. 9. 5.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4,244,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12. 30. 확정되었다.

위 판결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전제한 후 그 원상회복으로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받은 선금 등에서 소외 회사가 그동안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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