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23 2019나595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 전 판결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제1심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환송 전 당심에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각 상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환송하였으므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피고 패소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었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31. 소외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평택시 E 소재 주택(H동) 및 창고(I, J동) 수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10,511,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금 8,000만 원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고, 그 후 추가로 옹벽공사 도급계약과 일부 지붕철제골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일부 지붕철제공사를 진행하고 일부 건물을 철거하였는데, 평택시장은 2012. 10.경 위 공사가 건축법위반 행위라는 이유로 공사 중단 및 이미 설치된 철구조물 철거명령을 내렸고, 소외 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15.경 소외 회사 및 D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후 2013. 5. 3. 소외 회사와 D을 상대로 건물원상복구 등 청구의 소(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2013나27949)은 2014. 9. 5. '소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