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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9 2014가합943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5. 7.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3.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2. 6. 28.부터 2012. 12. 20.까지, 공사금액 450억 원, 계약보증금 및 선급금 각 45억 원, 소외 회사를 수급인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2012. 7. 10. 소외 회사에 선금 45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조(계약보증금) ① 소외 회사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원고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와 소외 회사가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1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선금) ① 원고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가 선금지급 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소외 회사는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원고는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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