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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3 2017노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임의 동행의 경우 체포와 달리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설령 피의사실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에 관한 고지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 한, 이 사건 당시 동행요구를 하였던 경찰관 D와 E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이 피고인에게 임의 동행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고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의 동행은 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임의 동행이 위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 5. 29. 09:20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쥬크나이트에서 공단 오거리 경유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동행은 오로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 관서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동행할 당시에 물리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찰서까지 동행한 것은 위에서 본 임의 동행의 적법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아니한 채 단속 경찰관들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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