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운전 혐의로 수사기관에 동행할 것을 요청 받으면서 언제든지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동행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의 임의 동행이 위법 하다고 본 원심판결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퇴거할 수 있었음이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임의 동행은 적법 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법한 임의 동행 상태에서 한 음주 측정요구는 위법한 수사이므로 이에 관련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등의 증거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나머지 사진이나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만으로는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 판단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