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7. 02:35경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서울 동작구 C 피해자 D가 근무하고 있는 E 편의점 내에서 음료수 냉장고 앞에 누워 잠을 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씨팔새끼, 개새끼야, 꺼져”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 손님들에게 상품을 팔이지 못하게 함으로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8. 7. 02:4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E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와 손님 3-4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꺼져 씨발, 지랄하지 말라, 좆같은 새끼야, 가서 범인이나 잡아 병신아, 지랄 염병하지 말고, 씨발 새끼야, 옷을 벗겨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증언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부당한 공무집행에 맞서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