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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1.05 2014고단2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6』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7. 07: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복도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7세)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위 주점 룸으로 들어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야 씨발 새끼야, 너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 발목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 4번 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술병, 선풍기, 마이크, 쓰레기통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5. 7. 09:00경 속초시 C에 있는 속초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 중에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H(45세)이 위 상해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편파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대머리 새끼야,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너 옷을 벗겨버리겠다, 씨발 놈아, 네가 경찰이냐,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을 해먹는다고 지랄이야,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후 피고인이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할퀴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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