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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6 2016고정45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앱 스토어인 ' 티 스토어 ’에서 제공하는 정보 이용료 청구방식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스마트 폰 명의자의 다음 달 휴대전화 요금에 청구되는 점을 이용,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B로부터 스마트 폰을 빌린 다음 ' 티 스토어 ’에 접속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후 피고인에게 선물하는 방식으로 전송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3. 07:4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 통장 잔고가 부족하여 가족한테 김 밥 값을 보내

달라고 하고 싶은데 휴대전화를 안 가지고 왔다.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 ”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스마트 폰을 건네받아 티 스토어에 접속한 후 29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 폰으로 선물하고, 스마트 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확정판결 관련),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5. 12경까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총 64건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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