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호(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 2015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88』 피고인은 스마트 폰 앱 스토어인 ‘ 티 스토어 ’에서 제공하는 정보 이용료 청구방식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스마트 폰 명의자의 다음 달 휴대전화요금에 청구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 받는데 잠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스마트 폰을 빌린 다음 ‘ 티 스토어 ’에 접속하여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매하고 피고인에게 선물하는 방식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5. 인천 계양구 C, D에 있는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죽을 구매하고 잔금이 부족한 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로 계좌 이체를 부탁하려고 하니, 스마트 폰을 빌려 달라.” 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스마트 폰을 건네받은 후 28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 폰으로 선물하고, 스마트 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1. 경부터 2015. 2.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첫 번째 것)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3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등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1309』 피고인은 스마트 폰 앱 스토어인 ‘ 티 스토어 ’에서 제공하는 정보 이용료 청구방식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스마트 폰 명의자의 다음 달 휴대전화요금에 청구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 받는데 잠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스마트 폰을 빌린 다음 ‘ 티 스토어 ’에 접속하여 모바일 상품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