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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27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6. 00:30 경 서울 영등포구 P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Q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버스 정류장 의자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베가 시크 릿 업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6. 6. 01:53 경 서울 영등포구 R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에스케이 텔레콤이 운영하는 ‘ 티 스토어’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접속한 다음 3만 원 상당의 아이템 매니아 엠 브리지 상품권 4 장, 5만 원 상당의 아이템 매니아 엠 브리지 상품권 4 장, 2만 원권 컬 쳐 랜드 문화 상품권 6 장, 5만 원권 컬 쳐 랜드 문화 상품권 1 장 등 합계 49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처럼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상품권 구매자 S에 대한 수사), 압수영장 회신( 명의자 인적 사항,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노15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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