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8. 13:2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C 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주위를 살핀 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플래시를 켜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33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11.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7. 22:59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C 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베이지색 원피스, 빨간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D( 여, 20세) 의 뒤에 서서 주위를 살핀 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플래시를 켜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16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7. 11.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22:13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C 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코트, 빨간색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주위를 살핀 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플래시를 켜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8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4-1> ~5-5 > 사진 및 범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