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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04 2013가합23140
근저당설정등기 회복등기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8. 23. 유한회사 C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사이에, 피고 A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유한회사 C,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유한회사 C, 피고 A는 2012. 8. 23. 법무사인 D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위임하였고, D의 대리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8. 24. 위 가.

항의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 8. 24. 접수 제24309호,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2. 8. 23. 위 나.

항과 같이 D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면서, 등기원인을 ‘해지’로 하고,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에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한 적이 있었는데, D은 원고의 위임 없이 임의로 위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의 작성일자를 2012. 9. 7.로 보충 기재한 뒤 2012. 9.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9. 7.자 해지를 원인으로 2012. 9. 10. 말소되었다. 라.

E은 피고 A의 전 사내이사인 F으로부터 피고 A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2013. 10. 18. 피고 A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3. 10. 28. 취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 B은 2013. 10. 18. E이 대표이사로 있는 G영어조합법인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고, E은 같은 날 G영어조합법인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대여금은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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