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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6.29 2016가단2269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1995. 4. 14. 공주시 C 대 5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0. 12. 2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목조 아연지붕 단층주택 19.8㎡,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69.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는 2004. 11. 12.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04. 11. 25.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주식회사 에스엠마트(이하 ‘에스엠마트’라고 한다)는 2004. 12.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그리고 에스엠마트는 2005. 2.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F)을 하였다.

위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G은 2005. 8.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05. 9.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공주연기축산업협동조합은 2007. 6. 29.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공주연기축산업협동조합은 2014. 3.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H)을 하였다.

위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원고는 2014. 11.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되었고, 2015.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따라 청산종결간주되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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