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6.30 2015가단80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유익비 청구의 소(위 법원 2010가소2384)를 제기하였고, 위 소의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0나13310)은 2010. 10. 11. 위 사건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31.까지 1,8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결정은 2010. 10. 3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이 사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공주시 C 대 407㎡ 외 4필지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2. 23. 위 법원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압류 결정(위 법원 D,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원리금을 현실제공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이 사건 결정에 따른 피고의 채권 원금 1,800,000원, 이자금 1,523,836원, 집행비용 1,699,640원을 합한 5,023,476원을 변제공탁 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고 한다

)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6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에서 패소하였음에도 재심까지 제기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사실상 이 사건 결정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