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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4.13 2016가단21734
조경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3. 15.경 E과 사이에 E이 정라조경 주식회사(이하 ‘정라조경’이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F공사 중 조경공사 현장에 대한 조경수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3. 16.부터 2015. 5. 16.까지 위 현장에 합계 127,625,000원 상당의 조경수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나항 기재 조경수 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가압류와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5. 6. 24. 위 채권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카단225)을 하였다. 라.

피고의 아버지인 G은 2015. 8. 18. 원고에게 원고의 위 나항 기재 조경수 대금 채권 등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 담보 계약서를 작성해주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G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 내용 * 연대보증채무금 : 113,495,000원 연대보증채무금의 내용 : 약정의 E의 사업대표자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사업자가 하도급받은 F공사 조경공사 조경사업에 필요한 조경수공급대금 102,625,000원, 강원도 원주 H 주식회사 조경수 공급대금 10,870,000원 연대보증채무금의 일부금

마. 원고는 2015. 9.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위 채권가압류에 대하여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제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명의의 담보취소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바. 원고는 2015. 9.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G을 상대로 위 나항 기재 조경수 대금 채권을 포함한 위 양도 담보 계약서상 연대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23. 'G은 원고에게 138,4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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