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491,52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2016. 11.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03동 5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4. 30.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607,968,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C는 2012. 9. 초순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8억 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별지에 나오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C는 원고에게 제2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완제함과 아울러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다음,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여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C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브로커(일명 ‘D 부장’)를 통하여 피고와 담보대출문제를 협의하던 중 피고 측으로부터 채무자를 동생인 E 명의로 하여 대출금을 신청하면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전해 듣자, C와 원고는 2012. 9. 17.경 피고와 사이에 마치 C가 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① 채무자를 E로 한 여신(대출)거래약정과, ② 채무자 E, 근저당권 설정자 원고, 채권최고액 8억 730만원으로 정한 근저당권 설정계약 등을 함께 맺었고(당시 ① 피고에게는, E의 주민등록증과 E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도 함께 제출되었는데, ② 원고는 C가 피고를 상대로 E를 사칭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음), 이에 따라 피고는 E 앞으로 합계 6억 2,100만원(= 5억 9,000만원 3,100만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그 중 513,508,477원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채무를 전부 갚는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107,491,523원은 E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