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8나11145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매도인, 피고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한 2017. 2. 20.자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존재한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3. 14.자로 2017.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2017. 3. 14.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는 E으로부터 106,000,000원을 변제기 2020. 3. 1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3. 14.자로 “채권최고액: 46,08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 29,964,97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부동산 중개사무실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 내지 매매를 의뢰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