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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8 2019고단111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9. 4.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사기 D은 2010. 9.경 배우자인 E 명의 청약통장을 대금 1,000만 원에 F에게 판매하였고, 이를 기화로 2011. 11. 16.경 E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금시킨 후 피고인 C에게 웃돈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처분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인 C은 위 G아파트 상가 I호에서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위 임차권 매매의 중개를 의뢰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 임차권의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웃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5. 9.경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공공임대아파트가 있다. 원매자가 군인인데 3개월 내에 발령을 받을 예정이라 합법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물건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주거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어서 합법적인 임차권 양도는 불가능했고, E의 근무지 변경 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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