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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3 2016고단64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주식회사 C[이하 ‘(주)C’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고 한다] 대표이사로서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영업본부 및 사업소를 순회하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주)C의 E사업소 소장으로 D 패키지 상품판매, 판매원 관리 및 모집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G H호에서 I에게 “(주)C의 D 판매사업에 1구좌를 121만 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수익사업인 D 판매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21만 원에 대하여 매주 8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5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 7만 원)씩 1년간(48주) 384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240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 한 달간 336만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여 원금의 317.3%(198.3%, 277.7%)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I으로부터 같은 날 121만 원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1. 26.부터 2016. 1. 29.까지 합계 31,194,866,000원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방조 B 등은 2014. 11. 3.부터 2016. 1. 29.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J K호에 (주)C 본사를 두고 서울영업본부 및 전국 사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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