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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11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광주 서구에 있는 B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축구 경기의 승패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을 배당해 주는 회사인 D의 회원에 가입하여 1구좌당 300만원을 투자하면 1주일에 수십만 원씩 52회에 걸쳐 이익금을 배당하여주고 한번에 1억 원을 투자하면 1개월에 4천만 원을 배당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위 D의 영업내용은 축구경기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일종의 도박에 기초하고 있어 위와 같이 배당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고,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9,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이하 ‘유사수신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 5.경 불상지에서 F에게 "축구 경기의 승패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을 배당해 주는 D 회사의 해외 스포츠베팅 투자 사업이 있는데, 1구좌를 개설하는데 현금으로 약 300만 원이 필요하고 이를 투자하면 매주 한화로 20만 원 상당의 가상의 달러 총 52회 배당된다.

따라서 300만 원을 투자하기만 하면 약 1,000만 원은 그냥 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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