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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6 2016가합911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엘이디(발광다이오드)를 적용한 제품의 개발, 제조, 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 주요국가 등에 주재원을 파견하여 해외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2. 1. 1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국내외 영업업무를 담당하다가 2004. 10. 31.경 독일에 소재한 피고 회사 유럽총괄법인의 유럽 AM 팀(AutoMotive Team)에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그때부터 주로 자동차 엘이디 제품에 관한 유럽지역 영업과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2015. 8. 20.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같은 달 27.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하였다

(이하 ‘최초 해고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최초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11. 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경기2015부해1858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20. 위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에게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등의 판정(이하 ‘최초 복직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위 최초 복직 판정에 불복하여 2016. 2.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6부해234호로 재심신청하였으나 2016. 5. 30. 피고 회사의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피고 회사는 이어 2016. 7. 15. 서울행정법원에 2016구합69345호로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4. 27. 피고 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피고 회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2017. 5. 31. 서울고등법원에 2017누5132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 19. 위 항소가 기각되었다

피고 회사가 상고하여 대법원 2018두37984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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