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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407
근로자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1.부터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산하에 C요양원, D요양원, E노인병원, 재가센터, 장례식장 등의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위 D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3) 소외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은 2009. 3. 9.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 40여 명이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 및 구제절차의 경과 1) 피고는 2014. 8. 22. 원고가 D요양원 소유의 물품 등을 절취하여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였고,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5. 1. 13.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원고를 2015. 3. 15.자로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 3) 원고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해고처분 취소 등의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6.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5. 8. 14.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재심심청을 제기하였다가 2015. 10. 2.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노사합의서의 작성 1)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8. 24. 해고자의 복직 및 경영정상화 등에 관한 노사합의서(갑 제4호증, 이하 ‘2015. 8. 24.자 노사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B은 해고된 조합원들의 전원복직에 합의를 하며, 복직시기는 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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