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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6가합565810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엘이디(LED) 전광판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별지 1 기재 및 표시 엘이디(LED) 전광판(제품명 : LC-9BF, 엘이디 간격 : 9mm, 이하 ‘원고 제품’이라고 한다)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엘이디(LED) 전광판 등의 전기, 전자부품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 D, E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16. 4. 18.경 별지 2 기재 및 표시 엘이디(LED) 전광판(제품명 : F, 엘이디 간격 : 9mm, 이하 ‘피고 실시제품’이라고 한다) 80개를 일본 회사인 G에 판매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 제품과는 엘이디 간격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가 동일한 원고는 9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제작한 9mm 제품과 15mm 제품의 모양 내지 형태는 그 엘이디 피치 간격을 제외하면,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동일하다”라고 기재된 2017. 11. 16.자 접수 준비서면(1쪽)을 진술하였고, 피고 등은 위 진술(기재) 부분을 이익으로 원용하였다

(2018. 2. 6.자 접수 준비서면 1쪽) 별지 3 기재 및 표시 엘이디(LED) 전광판(제품명 : LC-15N, 엘이디 간격 : 15mm, 이하 ‘원고의 15mm 제품’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1. 10. 상품소개서를 만들었으며, 같은 해 8.경 위 제품을 일본 회사인 H에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호증, 을 제17, 23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 제품의 상품형태를 그대로 모방하여 피고 실시제품을 제조한 후 2016. 4. 18.경 이를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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