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측량이 과실로 인한 부당한 환지예정지 변경과 불법행위
판결요지
환지예정지 지정후 많은 변동이 있어서 현황에 맞도록 재측량하여 환지예정지 변경을 하기로 한 경우 피고시의 직원의 과실로 측량이 잘못되어 현황에 맞지 않는 부당한 환지예정지 변경이 되어 원고들에게 일반적으로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비록 공람등 소정절차를 밟아서 그 절차에 있어서는 적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위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수성
피고, 상 고 인
진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해서 판단한다.
1.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원심 판시이유에 의하면 피고시는 현항에 부합된 환지처분을 하기로 하고 현항위주로의 측량 및 환지설계를 하도록 서울 신도공사 기술공사에 도급을 주고 피고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휘감독하도록 하여 위 측량 및 환지설계가 현황대로 이루워졌는지를 감시하도록 하였는데 위 공무원은 위 지휘감독 및 감시를 태만히 하므로써 현항에 맞지 아니하는 잘못된 측량과 환지설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시는 동 잘못된 설계를 그대로 받아들여 그것을 바탕으로 환지처분을 하므로 인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할 수 있었던 위 대지 6평 부분이 소외인앞으로 환지됨으로서 원고등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피고시 소속공무원의 직무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시는 이로 인해서 원고 등의 피몽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위 사실은 능히 시인되고 거기에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나 심리미진에 의한 이유불비의 잘못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시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1954.2.11 진주시 대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들은 대안동 101 대49평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같은 동 9의 5대 30.98평을 지정받아 그 지상에 당국의 허가를 받고 각 주택을 건립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시는 그 후 장기간(약 17년 동안) 위 사업을 완결지우지 못하는 동안에 동 지구내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권리변동 및 건물의 신·개축등으로 환지예정지에 많은 변동이 있어서 종전의 환지계획과 현황 사이에 많은 차이가 생겼으므로 부득이 현황에 맞도록 재측량을 하여 현황대로 환지예정지를 변경해서 환지처분을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시의 직원의 과실로서 측량이 잘못되어 현황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환지설계가되어 기왕에 원고들이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아 그 위에 위와 같이 당국의 허가를 받고 주택을 건축하고 사용하여 온 위 대지 30.98평 중 8평 부분이 동 부분에 대하여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인접지인 소외인 소유토지의 일부로 환지가 되어 위 환지예정지 지정변경의 본래의 그리고 그의 유일한 목적과는 전연다르게 현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환지처분이 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토지중 이건 8평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하여 피몽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과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시는 토지계획정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직원의 과실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을 전혀 그의 본래의 그리고 유일한 목적과는 상치해서 부당하게 변경하므로서 일반적으로 원고들에게 수인할 것이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손해를 끼쳤다고 할 것이고, 위 변경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3조 소정의 공람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동 사실로서는 이 건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부당한 시행으로 인한 결과의 부당성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이 건에 있어서는 특히 위와 같은 특수사정에 비추어 위 환지예정지 지정을 변경함에 있어서 소정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그가 결과한 부당성을 원고의 불이익으로만 돌리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도저히 시인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서 결국 피고의 이건 환지처분은 그 절차(형식)에 있어서는 일응 적법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로 인한 결과는 위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동 위법은 이 건에 있어서의 특수사정에 비추어 도저히 절차의 적법을 이유로 그대로 간과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3. 상고이유 3점에 대하여,
원심 판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내세운 모든 증거로서도 원고등이 1970.11.25에 손해발생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름이 없는 갑 제17호중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등이 피고시의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안 것은 원고 1이 소외인의 동 원고를 상대로 건물철거 등의 소장부분의 송달을 받은 1975.11.경 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의 불법행위의 단기 소멸시효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거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흠이나 심리미진에 의한 이유불비의 잘못도 찾아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