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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0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3.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상가아파트 다동 212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시 완산구 F 2층 8호에 있는 G 귀중품 보관실을 임대보증금 3,000만원, 월세 120만원에 1년 동안 임대해 주고 보증금은 기간 만료 후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계속 적자가 나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기간 만료 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귀중품 보관실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K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피해금 변제,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상당부분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형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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