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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13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제2의 가.,

제3의

가. 나.

다. 라.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경 전주 완산구 C 소재 ‘D’ 노래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E과 알게 되었다.

1. 사기

가. 노래연습장 임대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11.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G협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H’ 노래연습장의 임대보증금 중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위 피해자에게 “위 H 노래방 임대보증금 3,000만 원과 또다른 전주시 완산구 I 소재 ‘J’ 노래방의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 만약 갚지 못하면 위 보증금을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8.경 2,000만 원을, 2010. 2. 1.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용도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시청 보조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어느 커피숍에서, 사실은 2008. 6.경 이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2,000만 원의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0.경부터는 운영하던 행정사 사무실에서 거의 수입이 없어 소득신고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시청에서 나오는 보증금은 그 이전에 나온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위 피해자에게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필요하다.

시청에서 보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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