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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1 2013고단415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2. 18. 세종시 C 대지 313㎡를 매수하고, 같은 해

4. 2. 같은 리 D 대지 1,180㎡를 매입함에 있어 E으로부터 4,000만원을 투자받고 위 대지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693.5㎡에 대하여 추후 분할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이 피해자 F에게 위 대지 693.5㎡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통지하자,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에게 분할등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재차 약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9. 19. G에게 대금 3억 2,000만원에 피고인 소유의 C, D 대지 전체를 매도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지 중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하는 693.5㎡ 대지의 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E 각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대장, 통장사본 등

1. 관련등기부등본 4부

1. 사실조회회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진지한 반성,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배임 제1유형 기본형 : 4월 - 1년 4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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