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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4 2012고단46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골재납품업체인 E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4. 3.경부터 2010. 10. 7.경까지 F 택지조성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 운영의 H에 골재 40,928㎥(478,821,530원)을 납품하였음에도 골재 44,336㎥(516,445,950원)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재대금 516,445,950원을 교부받아 금 37,624,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I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K, L,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J 대질 부분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관련, 백운산업제출 거래명세서, 판결문 첨부)

1. 판결문(2012나155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실제 골재 공급량보다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납품서가 다수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수년간에 걸친 상당한 규모의 물품거래관계에서 그 지급범위에 관하여 다소 혼동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형 : 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피해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피해 회복 내지 합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이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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