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국방과학연구소 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용예정인 민간인 토지를 1억 6,000만원에 매입한 뒤 4개월이 지나면 약 6,000만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여 그러니 8,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매입하고 4개월 후에 3,000만원을 더해 1억 1,000만원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방과학연구소의 감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용 예정인 민간인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경 자신의 아들 F 명의의 외환은행 G 계좌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각 통장사본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관련자료 제출 거부 및 거짓말 확인)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유리한 정상), 피해액 규모, 피해 미회복, 동종 집행유예 전력(불리한 정상), 이러한 정상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형 : 6월-1년 6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