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20941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각 대출을 받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의 채무를 ‘이 사건 주채무’라고 하고, 원고의 채무를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고 한다). 1) 제1대출 : 2004. 11. 29. 5천만 원(원고의 보증한도액 6,500만 원) 2) 제2대출 : 2006. 10. 12. 2억 5천만 원(원고의 보증한도액 325,000,000원) 3) 제3대출 : 2008. 7. 9. 1억 원(원고의 보증한도액 130,000,000원) 4) 제4대출 : 2008. 8. 29. 1억 원(원고의 보증한도액 130,000,000원)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0하단473, 2010하면473호로 파산, 면책신청을 하여 2011. 1. 7. 파산선고를, 2012. 1. 26.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다. 당시 원고는 채권자 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제1대출과 관련하여 2005. 11. 23. 250만 원, 2009. 11. 24. 40,375,000원을, 제2대출과 관련하여 2009. 11. 24. 212,500,000원을, 제3대출과 관련하여 2009. 11. 30. 28,467,151원, 2010. 7. 23. 608,145원을, 제4대출과 관련하여 2009. 12. 18. 8,500만 원을 각 변제받았고, 그 후 원고 및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00105호로 “제1대출의 원금잔액 7,125,000원, 제2대출의 원금잔액 3,750만 원, 제3대출의 원금잔액 70,924,704원, 제4대출의 원금잔액 1,5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원리금이 250,020,113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채무 및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외 회사와 원고가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소장부본을 송달받고서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은 2014. 11. 27. 피고의 청구를 전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