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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4 2013가단226498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687,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소외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소외 에스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① 2001. 5. 31. 소외 회사가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있어 보증한도액 10억 2,000만 원, 보증기한 2002. 5. 31.까지로 한 신용보증계약을, ② 2004. 11. 30. 소외 회사가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있어 보증한도액 29억 6,000만 원, 보증기한 2005. 11. 29.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B은 2004. 5. 28. 원고와, 소외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거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6. 9. 19.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07. 5. 11. 외환은행에 498,892,677원, 2007. 2. 27. 한국씨티은행에 2,908,378,41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주채무자인 B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B은 원고에게 2,982,313,946원 및 그 중 2,481,140,089원에 대하여 2007. 2. 27.부터, 498,880,597원에 대하여 2007. 5. 1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차12040 구상금)을 발령받았고, 2009. 12. 16.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B의 무자력 B은 원고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B의 누나인 피고는 2009. 1. 13.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B이 피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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