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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5가단53205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2015. 10.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11. 원고 소유의 분할전 대구 동구 B 답 38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덕평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금 1,152,500,000원에 매도하고, 2008. 9.경 북대구세무서에 “실거래가 1,152,500,000원, 취득가액 75,110,000원, 세율 36%, 자진납부세액 29,511,731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4387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이어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60%의 비율로 과세될 것이니, 이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정하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만료일인 2009. 6. 1.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세율이 36%로 확정되면 즉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09. 6. 1. 양도소득세 부과세율이 36%로 확정되었다”는 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약정금 1억 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8.경 소외 회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0. 9. 28. C과 사이에 위 판결과 관련하여 원고가 C에게 1억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당일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 12. 1.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한 1억 원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반환받고자 2013. 5. 23. 북대구세무서에 대한 양도소득세반환의 고충처리절차를 피고에게 위임하였고(이하 위 위임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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