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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8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된 점, 타지생활로 생계가 곤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하루빨리 고향으로 내려가 과거 일하던 자동차정비소에서 다시 일하며 가족과 지내려고 결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증제4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절도죄로 형집행을 마친 후 불과 2개월 여 만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피고인이 사물함 열쇠줄을 절단하기 위한 가위를 소지하고 이 사건 범행을 행한 것에 비추어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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