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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2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제가 좋지 않은 경제사정으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변제를 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가족들과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랜 경력의 용접공으로 형을 마치면 다시 용접일을 하고,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적극적 치료의사도 갖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알코올 중독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치료를 받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일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형집행을 마친 후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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