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공개 및...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2015고합16) 피고인은 2014. 12. 28. 04:00경 거제시 C에 있는 D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옆에 누워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2015고합24) 피고인은 2014. 11. 18. 21:30경 경북 안동시 F에 있는 G온천 4층에서 그곳 27호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5만 원과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찜질방 등 공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40여 일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사실 확인보고),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찜질방에서 행한 준강제추행죄 2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2건으로 벌금 300만 원,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찜질방에서 행한 준강제추행죄 2건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고소취소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적도 있는 등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청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