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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8 2015고합34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9. 18:00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 부근 D 소유의 헛간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헛간 외벽에 설치된 3개의 환기구 안쪽에 뿌려 적신 후 주변에서 모은 마른 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환기구에 옮겨 붙도록 하여 헛간의 외벽과 헛간 안에 있던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농약분무기 3개, 고추 따는 기계, 쌀겨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라이터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사건관련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년 전 신체 왼쪽이 마비된 후 건강 악화와 생활고 등으로 삶을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지내던 중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못된 짓(피고인은 성폭행 또는 성추행으로 추측하고 있음)’을 한 고종사촌 매형 D의 행동을 동네 주민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고 주민들을 모이게 할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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